범칙금이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 처분에 따라 내야 할 금액
-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 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책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이다
과태료란?
-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 하는 금전벌(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경우 물게되는 벌금
-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다
벌금내용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 주 정차 : 승용차 4 만원 , 승합차 5 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 100 만원
- 도로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 범칙금 4 만원 , 벌점 10 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범칙금 2 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범칙금 2 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 범칙금 4 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 / 측정 불 응시 10 만원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 과태료 3 만원
- 경사진 곳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불이행 : 범칙금 3 만원
과태료,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
- 은행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
-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 가능
범칙금
-발부된 통지서를 가지고 지구대나 경찰서 방문하여 운전사실 인정하고 통고서를 발부받아
은행이나 인터넷 가상계좌에 납부
-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100 가산세 부과
미납된 과태료나 법칙금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범칙금 조회,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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