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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등록하기 - 등록방법, 세금, 제출서류,등록증재발급

by 고민보다 gogo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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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전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한다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받은 경우 허가기간동안은 등록 전에도 운행할수 있다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 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방법

새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

- 새차를 구매한 본인이나 자동차를 판매한 판매자가 등록할 수 있다

- 시,도지사에게 서류 제출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수입신고필증 or 세관 증명서)

  2. 신조차(1인 소유차량) : 자동차 제작증

      수입차 : 수입신고 필증 or 세관의 증명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을 때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 할때 : 신규 검사 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사본

♠보통 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규 등록하고 번호판 까지 받아서 바로 탈수 있게

  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에는 중고차 이전 등록

- 구매한 날로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증여 :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매매업자 or 양수인(자동차 구매자) , 양수인(자동차 판매자)

- 시,도지사에게 서류제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 매매인 경우)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세 or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의 발급증

       (매매로 인한 이전 등록의 경우에만 첨부)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 주민번호

        기재되어 발급된것이어야함 (법인일 경우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기재확인)

   3.  증여 증서 (증여의 경우)

   4. 매각 결정서 ( 매각된 경우)

   5. 확정 판결 등본 (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

   6. 대리인이 신청 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사본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 증명서 

 

   

자동차 구입시 세금

- 개별 소비세 : 물품 가격의    5%

                        (차량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교육세 : 개별 소비세의 30% 적용

- 부가 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육세의  10% 적용

 

자동차 등록시 세금 ( 지방세 )

- 취득세 :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 7% ( 경차는 4%)

                총 배기량 125cc이하 이거나 최고 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 2%

                 위의 차량이 아닌 차량 - 비 영업용 자동차 5%( 경차는 4%)

                                                        영업용 자동차 4%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2%

 

자동차 보유시 세금 

- 자동차세 ( 지방세)  :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과세 표준 및 세율 :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짐 

                                   1,000cc 이하 배기량 - 80원

                                    1,600cc 이하 배기량 - 140원

                                    1,600cc 초과 배기량 - 200원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

    1기분 : 1월 ~ 6월까지 - 6월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2기분 : 7월 ~ 12월까지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 자동차 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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