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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에 관한 이야기- 번호부여, 번호변경

by 고민보다 gogo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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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번호 

차량 등록 번호는 차량을 식별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량등록번호 부여 방법, 변경 사유, 번호판 부착 절차 등을 알아보자



차량 등록 번호 부여


국토교통부는 2019. 8. 7. 고시 제2019-423호에 따라 차량등록번호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 운송업과 비운송업을 구분하여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번호가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번호는 특정 순서로 할당되지만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집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차량 등록 번호는 취소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재사용할 수 없다

단, 말소등록 시 소유자가 특정 등록번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 번호를 변경하는 이유


- 규정등록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 또는 용도의 변경.
- 자동차운송사업(렌터카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다른 시·도 간의 등록변경.
- 수정된 등록번호 부여제도에 적응할 필요성.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보안업무 및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등록번호를 변경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의 대여 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임대차계약 해지.
- 동일한 가구 내의 개인 또는 여러 소유자가 소유한 여러 차량의 마지막 자리 또는 짝수/홀수 자리.
- 경찰서장이 확인한 범죄행위, 등록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방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과 관련된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 요청.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합법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임시 번호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해야 한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인식하거나 이러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절차는 차량 등록 카드를 등록 번호판 발급을 담당하는 지정 기관 또는 대리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플레이트 발급 및 봉인 과정에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 장비 등 등록번호판을 막을 수 있는 외부기기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외부기기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쉬운 분리, 가시성 및 고정 부착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차량에 번호판 올바르게 부착하기

특정 지침에 따라 차량 전면과 후면에 차량 등록 플레이트를 부착해야 한다

- 차량의 구조나 성능이 이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한,

  등록 플레이트의 왼쪽과 오른쪽은 차량 중심선에 대해 대칭이어야 한다
-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서 볼 때 등록 번호 플레이트가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 리어 번호판은 구조나 성능으로 인해 부착이 어려운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의 리어 엔드에서 65c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 전면 번호판은 볼트로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 견인된 차량은 등록 번호 플레이트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관리

- 붙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허가받지 않고 떼거나 규정이 없음에도 뗀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소유자 or 소유자를 대신해 등록 신청하는자가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 자동차 등록 번호판 or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울때 재 신청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or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임시 번호판 제외)

   과태료 1차-50만원  2차-150만원  3차- 250만원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경우 ,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1차-50만원  2차-150만원  3차-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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