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는 일반적으로 유형1, 유형2, 실습운전면허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유형1과 유형2 면허는 서로 다른 하위 범주를 가지며, 각각 면허인이 특정 차량 세트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1종 면허는 대형, 중형, 소형, 특수로 구분되며, 이들 각 범주는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정의한다.
1종 대형 면허는 소유자가 승용차, 승합차, 트럭 및 다양한 유형의 건설 기계와 같은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운전가능 차량
제1종 일반면허는 15인 이하의 승용차,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행을 허용하고,
제1종 소형면허는 3륜구동 트럭 및 오토바이 등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제1종 특별면허는 대형견인차량 및 구조차량의 운행을 허용한다.
제2종 면허는 일반,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구분된다.
제2종 일반 면허는 정원 10명 이하의 승용차,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적용된다.
제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제한되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성시험,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제1종 또는 제2종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일정한 감독하에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종의 운전면허는 12톤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종의 경우 4톤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실습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은 최소 2년 이상 면허를 보유한 면허 운전자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통해 학습 운전자를 안내하고 보조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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