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는 것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중요한 요건으로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가 일시 정지된 사람에게도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의 영역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무면허 운전
군용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비군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
운전면허에 규정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
면허 취소 후 운전대를 잡고 있을때.
면허 정지 기간 동안의 운전.
주행 테스트를 통과한 후 물리적 면허를 받기 전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
무면허 운전 연습.
국제 면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유효 기간은 1년 후에 종료됨).
국제 운전 면허를 받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 면허로 운전하는 것.
무면허 운전 위반시 제제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면허 정지자를 포함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를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럭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는 6개월,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 취득 할 수 없다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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